“아동인권 보호 노력, 이젠 필수입니다”

수원시, 아동학대 근절 위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진행

2014-07-03     이민우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3일 시청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의식을 높이고 아동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불이행 과태료 강화 등 아동학대 처벌과 피해 아동의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도현석 상담팀장이 강의를 맡아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유형과 실태, 후유증과 예방,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대처 방법, 아동보호전문기관 안내 등의 내용에 대해 강연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피해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종사자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1월까지 수원시 내 유치원, 초·중·고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18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