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가정어린이집 설치, 신청하세요”

수원호매실지구 공공분양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신규 설치대상자 접수

2014-06-12     정준호 기자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지완)는 12일부터 이틀간 수원호매실지구(B-4BL) 공공분양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 설치대상자 선정을 위한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신규 대상지는 수원호매실지구(B-4BL) 공공분양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 2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접수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설치 시설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간의 가정어린이집 신규 설치대상 공고하여 안내했으며 이번 신청 접수 후 1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권선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추첨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인가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첨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설치 사전상담 후 60일 이내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설치인가를 받기위한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