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노동자 휴게실 높이 2.1m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이동공간 1.2m 이상”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4가지 추진전략과 17개 실행방안 제시 도내 공공기관, 민간부문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지침 및 기준으로 활용

2023-05-29     김동수 기자
▲ 경기도 “청소노동자 휴게실 높이 2.1m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 이동공간 1.2m 이상”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원 휴게시설 규모를 바닥면적 6㎡ 이상 높이 2.1m 이상으로 권고했다.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 경계선 사이 유효 폭도 1.2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유니버설(범용)디자인 기본계획 및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나 나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경기도가 2011년 도입한 정책이다.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 및 업무지침서는 31개 시‧군 등에 전달돼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및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3~2027년 5년간 적용될 제2차 기본계획은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사람 존중 도시 ▲심리안정 도시 ▲문화창조도시 ▲공감 교육도시 등 네 가지 추진전략을 도출했고, 이에 따른 17개 전략별 실행과제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 분야 경기도 5대 역점사항을 정리해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때 특히 참고하도록 했다. 5대 역점사항은 ▲공개공지 내 쉼 공간조성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 ▲택배 및 수송 화물차 지하층 접근개선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도는 공개공지 내 쉼 공간을 조성할 때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하도록 단차를 없애고, 벤치는 등받이와 손잡이가 있는 형태로 설치하는 내용의 지침을 명시했다.

택배 및 수송 화물차 지하층 접근개선을 위해 지하 주차장 높이를 주차 바닥 면으로부터 2.7m 이상으로 하고, 진출입구 조도를 최소 300lux(룩스) 확보하도록 했다.

청소원 등 취약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위해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6㎡ 이상으로 하고, 높이도 2.1m 이상 확보하며, 공동휴게시설에서 사업장까지 왕복 이동 소요 시간을 휴식 시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교통약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 경계선 사이의 유효 폭을 1.2m 이상 확보하면서 경사는 2도 이하로 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주차장을 보도 내 보행 유효 폭이 2.5m 이상 확보된 공간에만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자인경기 누리집(https://design.gg.go.kr)에서 볼 수 있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업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3488)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시군과 도 산하 공공기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