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초생활수급 서비스 교육

“기초수급자 150여명 대상 복지 권리강화·부정수급 예방 위해”

2013-10-16     이민우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기초생활수급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권리 강화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정성 확보와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신규 및 기초 기초생활수급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금호동(4일), 행궁동(8일), 영화동(15일) 주민센터 등에서 총 3회에 걸쳐 이뤄졌다.

교육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외에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복지전화서비스 등 각종 감면제도 △임대주택 신청, 전세자금 대출 등 기타 복지서비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수급자 장애인 이사비용 지원 등 시 자체사업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를 체크하고 미신청 서비스에 대해 안내받아 신청 등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수급자로서 누리게 되는 혜택 △기초생활수급 기간 중 소득·재산, 거주지,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등 변동사항 발생시 신고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하반기로 실시한 교육을 내년에는 더 확대해 기초수급생활자의 알권리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해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의거 고발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