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원···현재 접수 중”

2013-02-13     정준호 기자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주민센터에서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 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주민센터(동장 김교원)는 2013년 개정된 보육료·양육수당 접수를 지난 4일부터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영유아복지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주민센터가 하루종일 혼잡하고 동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느라 노력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를 신청하고 유치원을 다닐 경우 유아학비를 신청하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만0세(2012.1.1일 이후)의 경우 보육료 지원액은 39만4천원,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20만원이며, 만5세(2007년생)의 경우 보육료는 22만원,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10만원이다. 연령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있다.

오는 3월 1일 전까지 신청해야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하기 어려운 세대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편하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양육수당 신청인 경우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매탄1동 주민센터(☎ 031-228-860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