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아닌 ‘추가의견 미채택’이 진실”

대장동 사건 관련 이익배분... 팩트에 기반해서 언론보도 정정 요청

2021-10-20     이민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월 20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매체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보도한 ‘초과이익환수 조항 상제’ 표현은 허위이고,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 진실이라고 밝히며 “언론보도 정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것은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면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초과이익 추가환수 의견’ 미채택 이유에 대해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 정해졌다”면서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3개 응모 업체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과정에서 채택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초과이익 추가환수 의견’ 미채택은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나며 ▲ ‘경기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상대는 손실위험도 공동부담도 당연히 요구할 것임)하고, ▲경기악화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방침에 어긋나 ▲초과이익공유 불응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장기간 사업 표류후 패소 가능성 높음) 등의 이유로 수용불가능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익배분 내용에 대한 사실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015년에는 부동산경기가 최악으로 미분양이 속출(예상이익 6,200억원)했다”면서 “성남시 몫 4,400억원(70%)을 확정해 변동 불가했고, 민간 몫은 1800억원(30%)은 예정이익인데, 경기에 따라 증감이 가능했다”고 했다.

또한 2017년에 1100억원 추가환수(인가조건 부과)를 이뤄냈으며, 2021년 지가폭등으로 민간 몫 예정이익이 4,000억원으로 중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간 몫은 지가 10% 하락시 이익 1840억원 감소로 손실전환(투자금 1조 5천억)됐을 것이다.

이 지사는 “언론인 여러분, 팩트에 기반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