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참가 중소기업 모집

“지원규격 및 제품분야별로 93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2013-01-27     김동수 기자

경기도가 해외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기업 모집에 나섰다.

27일 도에 따르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품시험·분석, 인증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수준인 최소 91만 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가능한 해외규격인증은 CE(유럽공동체마크), NRTL(미국국가시험인증소),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등 93개로 참가자격은 사업장소재지 또는 공장등록이 경기도내 있는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도 수출금액 500만 달러 이하의 100개사다.

신청·접수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도록 했으며 오는 2월 25일까지 경기도수출지원안내시스템(http://trade.gg.go.kr)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