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촌리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8일 이천 도시관리계획안 조건부 의결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공장 신축·증설 가능···입주 기업들 숨통 트여”
규제로 공장 신증축 등이 어려웠던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일대의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돼 이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천시가 요청한 이천시 무촌지구 33만2,664㎡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245-3번지 일원에 입지한 (주)하이트진로 등 5개 회사의 신·증축 등 개발여건이 마련돼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 발전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70년대부터 공장이 입지하여 과거 준농림지역 건폐율 등을 적용 받았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녹지지역으로 편입되어 공장 신축 및 증설이 어려워졌다.
도 공동위원회는 현재 이 지역에 기 입주한 공장들의 현황과 신증설 계획을 감안하여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심의, 의결했다.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계획 등 심의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이 지역에서 운영 중인 공장 5개사[(주)하이트진로, (주)팔도, (주)금비, (주)PRK-임페리얼, (주)대신기업]는 총557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증설하고 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사음2구역을 결정 고시했고, 이번에 무촌지구와 더불어 가좌리 일원의 1개 지구의 토지이용규제 완화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 이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이천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 등 각종 규제로 위축된 도내 시군의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