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집합금지명령은 코로나19 방역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 손실 발생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국가 책임 요구돼”

2020-09-25     이민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제공 : 경기도] ⓒ 뉴스피크

[뉴스피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소식을 전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 법안에 대해 “임차인의 차임증감청구 요건을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으로 수정한 법안”이라며 “이로써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 입은 임차인들이 건물주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에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모두 감사드린다”며 “방역에 협조에 주신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법안은 또,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며 “그동안 ‘임대료 3개월 연체’는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이 경기호전으로 인상을 요구할 경우 현행 5% 증액 상한을 적용받지 않아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짚었다.

특히 이 지사는 “집합금지명령은 코로나19 방역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이므로, 손실 발생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국가 책임이 요구된다”며 “지방정부 역시 새 법안을 근거로 임대차 분쟁조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국회, 지방정부 모두 힘을 모아 임차인의 고통을 덜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임차인들을 응원했다.

“임차인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십시오. 함께 이겨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