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고, 2014년부터 여학생 입학 허용

‘지원 자격 남학생 제한은 평등권침해’ 인권위 권고 수용키로

2012-05-10     이철우 기자

해사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4년부터 여학생 입학을 추진한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해사고등학교는 ▲ 2012년 각 해운사와 유관기관의 고용수요를 기반으로 여학생 입학비율을 결정하고 ▲ 2013년 여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개·보수작업과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여학생 수용을 위한 관련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계획을 밝혔다. 해양부는 ‘국립해양계 학교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상환규정’에 따라 졸업 후 승선근무 외에도 선박검사원, 선박검사관, 해운관련 정부기관 등에서 3년간 의무 복무를 할 수 있으므로 여학생 입학에 따른 제도개선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를 적극 수용해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이라 여겨온 해운산업 전문 인력 양성분야에 여학생의 입학을 실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교육기관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 진출 및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