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통과

“도 공무원 및 소속 지원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반드시 필요”

2020-04-22     김동수 기자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고양1,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남운선 의원은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경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로써, 정책을 구상하고 제정하는 입법 기관인 의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안 제5조 도지사의 책무에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정치제도, 경기도민의 권리‧의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운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민주주의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민주성 및 공공성 등의 기본소양을 함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