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자녀 생활장학금’ 신청 접수

신청 접수 : 3월 2~20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근로청소년 등 지원 금액(연간) :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지원

2020-03-09     김동수 기자

[뉴스피크] 경기도는 3월 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3월 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 뉴스피크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이거나 자활청소년(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근로청소년이며,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인 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경우 우선 선발한다.

지원 금액은 연간 중학생은 7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으로 4월과 9월 각 50%씩 지원한다. 1가구당 1명만 지원된다.

생활장학금 지원 희망 가정은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