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청 등 관공서 청사 출입 때 ‘마스크 의무 착용’

“청내 출입자중에 확진환자 발생시, 행정공백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2020-02-25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방역 관련 수원시청 출입구에 붙어 있는 안내문.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는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시청, 사업소,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등 청사의 감염증 방호를 최대한 강화해 출입시 ‘마스크 의무 착용’, 열화상 감지카메라 통과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는 25일 SNS를 통해 위와 같은 청사 감염증 방호 강화 방침을 알렸다.

이에 따라 모든 청사는 방호를 위해 출입구를 건물마다 하나씩만 사용한다. 공무원이든 민원인이든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분은 열화상 감지카메라를 통과해야 청내로 들어갈 수 있다.

출입구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마스크 의무 착용, 감염병 예방 안내도 병행한다. 이상증상이 있다면 '수원시장'이라도 출입이 금지된다.

수원시청의 경우 출입자 명부(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도 작성해야 한다. 취재기자들은 기자증을 패용하면 된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염태영 시장은 “청내 출입자중에 확진환자가 한 분이라도 발생시, 최악의 경우 건물 폐쇄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행정공백을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