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조문 방북’ 체포영장 황혜로 씨, 베이징 거쳐 로마행

2012-01-04     이민우 기자

검찰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정부 승인 없이 방북한 황혜로(35)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가운데, 황씨는 3일 베이징을 거쳐 로마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황 공동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그런데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공동대표는 이날 평양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을 거쳐 로마로 향했다.

황 공동대표는 오전에 고려항공 편으로 평양을 출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2청사에 내려 3청사로 이동한 뒤 오후 1시 30분(중국시간) 중국국제항공사의 로마행 CA939편 항공기에 탑승했다.

황 공동대표는 취재진에게 “북한에 간 이유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 조국 통일을 위해 갔던 것이고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으며, 로마행에 대해서는 “다른 볼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공동대표는 지난 1999년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표로 방북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