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이선주 의원 ‘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 조례안’ 제정 결실
화성시의회 이선주 의원(바 선거구, 동탄1·2·3·4동,동탄면, 자유한국당)의 말이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2일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화성시 소재 학교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중요성 및 그 역할을 바르게 알리고, 상호 토론 등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화성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체험교실’을 통해 미래세대의 민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했으며, ▲의장은 체험교실 운영 목표와 방향, 지방자치교육ㆍ모의의회 체험ㆍ모의의회경연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체험교실’ 운영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화성시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서 규정한 화성시 관내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에 따라 설치되는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등이다.
이선주 의원은 “정치가 발전하려면 유럽 선진국처럼 어려서부터 지방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정치가 생활 속에 녹아들어 가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 정치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선인 이선주 의원은 “언제나 동탄신도시를 지나다닐 때면 시설물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신도시에 오히려 할 일이 많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첫 마음 그대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이 아픈 곳을 해결해 드리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