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의심 신고 접수···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축산 농가 ‘비상’

2017-02-05     이철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오전 11시께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사육규모 195두)에서 구제역 의심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피크]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축산 검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오전 11시께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사육규모 195두)에서 구제역 의심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의심 증상을 보이는 젖소의 침 등 가검물을 채취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자세한 검사결과는 6일 중 나올 전망이다.
 
구제역으로 확인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고, 사람과 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다.
 
한편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해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된다.
 
주요 증상은 입술, 혀, 잇몸, 코 또는 지간부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나타난다. 치사율은 5∼55% 정도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 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 가축전염병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