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남편 “전세 보증금’ 추징 부당” 항소심도 패소

2017-02-05     이민우 기자
▲ 구속 수감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스피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에 자신의 아파트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한 전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차례 모두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한 전 총리는 2011년 8월 서울시 마포구 소재 한 아파트를 보증금 1억6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2년간 임대차계약을 했다. 이후 계약기간이 지나자 2013년 10월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90만원으로 2년간 재계약했는데 임차인 명의를 남편인 박 교수로 바꿨다.
 
검찰은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도 한 전 총리가 신고한 공직자 재산 공개에 포함돼 있다며 압류하려 했다.
 
그러자 박 교수는 자신이 아파트 보증금을 부담했고, 한 전 총리는 대리인 지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