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불법광고물 합동 ‘야간단속’

2016-12-02     서창일 기자

[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11월 30일 영통 중심상가 지역에서 에어라이트(풍선광고), 입간판,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대한상이군경회 정비용역반,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상가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무질서하게 설치된 에어라이트와 도로에 난립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했다.  

영통구는 단속시간을 피해 업무시간이 종료되는 18시 이후에 에어라이트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야간 집중 정비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