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동장 최중열)에서는 지난 20일 주민센터 동장실에서 10월중 주민복지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복지협의체 회의에서는 새로 개편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신청에 대해 복지급여 수혜 대상자이나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타 시정홍보 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번 사례관리 대상자로 상정된 배씨(74세)는 청각3급 장애인으로 건망증이 심한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화재의 위험에 놓여 있고 이혼과 자녀들과의 연락 두절로 의료비 및 생계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이다.
주민복지협의체에서는 타이머 콕을 재난관리과에 신청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을 안내와 더불어 건강보험관리공단 장기요양등급 접수를 하였다. 지난달 사례관리 대상자 강모씨(알콜중독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통장봉사대와 함께 주거 환경 정비를 해준바 있다.
최중열 정자2동장은“우리 주변에는 법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 주민복지협의체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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