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CCTV 설치 운영 관련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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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CCTV 설치 운영 관련 조례 ‘만든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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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수원시의회 이민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뉴스피크] 수원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14일 수원시의회(의장 김진우)에 따르면, 안전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의 ‘수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동료의원 21명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규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재해예방, 시설물 관리 등 생활안전과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할 것,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해 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운영자 교육 및 시민교육과 홍보,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경 의원은 “최근 범죄예방이나 생활안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원시에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시민들의 개인영상정보 노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와 27일 2차 본회의에서 심사 및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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