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위원회 ‘강력범죄 예방’ 정책개선 권고
상태바
수원시 인권위원회 ‘강력범죄 예방’ 정책개선 권고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5.0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력범죄예방대책관련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수원시에 권고
▲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회 수원시인권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발표된 ‘강력범죄예방대책’과 ‘이주민정책’에 대해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범죄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수원시에 권고했다.

[뉴스피크]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에 발표한 ‘강력범죄 예방대책’에 대해 인권적 관점에서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수원시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회 수원시인권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발표된 ‘강력범죄예방대책’과 ‘이주민정책’에 대해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범죄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수원시에 권고했다.

수원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수원시는 “겸허히 수용하며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정책 수립 시 시정을 인권적 관점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경기도 최초로 2013년 2월 인권전담부서인 ‘인권팀’을 신설, 같은 해 7월 31일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에 이어 인권정책 심의·자문할 수 있는 ‘수원시 인권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