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장애인 등 감면 차량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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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장애인 등 감면 차량 안내문 발송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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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박흥수)는 차량을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받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양육 등을 목적으로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혀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양육 등으로 감면받은 차량은 차량을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 매각하거나 장애인등과 공동 명의자가 1년 이내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런데 대다수 납세자가 차량등록 시 대행인에게 위임을 함으로써 실제 납세자가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과세관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선구청 세무과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등록한 감면차량 중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 724명에게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납세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신뢰세무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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