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위기가정 48시간 이내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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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위기가정 48시간 이내 ‘긴급지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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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전달 체계 변경···구·동에서 지원 신청 가능
▲ 수원시가 2015년 긴급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수원시 긴급지원 전달체계를 변경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에 팔 걷고 나섰다.

[뉴스피크]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2015년 긴급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수원시 긴급지원 전달체계를 변경하고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에 팔 걷고 나섰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긴급복지 신청 서류간소화와 위기상황 발생시 48시간 이내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긴급복지제도를 개정하고 구청에서만 받던 긴급지원 신청을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접수한다.

또 48시간 이내 신속한 긴급지원을 위해 시·구·동 업무분담을 재조정하고 업무 전달체계를 변경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신청 기준을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이하,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주민들의 긴급복지 지원신청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일 구·동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에서 변경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소득 생계비기준이 전년도 대비 54%까지 상향돼 발굴대상자 또한 2배로 확대 되는 등 빈곤층의 자립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제도 확대에 따라 신청자 중심의 복지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교육과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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