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지난 18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세외수입 관련부서와 읍?면?동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세외수입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체납액 일소를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따른 세외수입 체납관리 전반과 체납처분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이고 이월체납액 최소화 등으로 안정적으로 세입이 확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 담당실과소에서도 책임 있는 징수를 통해 이월체납액이 최소할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영구 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체납액이 감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피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