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FTA피해보전직불제’ 9월 1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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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FTA피해보전직불제’ 9월 10일까지 접수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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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식량작물에 대한 지역 농민들의 피해보전을 위한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FTA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 협정으로 농산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농산물은 감자, 고구마, 수수 등이다.

신청 대상인 감자와 수수의 경우 한·미FTA 협정 발효일 2012년 3월 14일 이전, 고구마는 한·아세안FTA 협정 발효일인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법인이다.

산출기준과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은 추후 결정되며, 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최고 3500만원, 농업법인은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늘 9월10일까지이며 신청서와 함께 생산지 확인서,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확인서, 지난해 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심사를 통해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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