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성남시의회에서 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은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 이는 엄연히 대한민국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고 △ 독도는 단순한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 국민의 자존심이자 역사적 정체성이 담긴 곳이며 △ 따라서 단순 외교이슈가 아닌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인 독도의 수호 의지를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단호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하고 △ 성남시 또한 독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시민 및 청소년이 독도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김장권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 독도 지키기는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이고 이에 따라 국방부, 해경 등에서 잘 지키고 있으며 △ 본 결의안이 좋은 안이긴 하나, 대한민국 정부 헌법 및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결의안이라 판단하며 △ 따라서 정부를 믿고 국방부를 믿고 성남시의회에선 본연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영상 송출을 하지 않는다고 독도가 우리땅이 아닌 것은 아니다”며 지난 8월에 불거진 성남시의 독도영상 송출중단 이슈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어 이뤄진 찬반투표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본 결의안은 부결됐다.
국중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인 대일굴욕외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성남시가 보여준 독도영상 송출 중단은 많은 부분 현 정부의 대일굴욕외교에 적극 보조하는 듯한 인상을 보였던 바 있다”며 “금번 성남시의회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전원 반대표는 결국 신상진 성남시장의 독도지우기 만행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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