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무능정권,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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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무능정권,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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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부정하는 국가는 민주국가 아니다”

“정부는 양심에 따른 교사선언과 조퇴투쟁에 대한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는 교육부가 전교조의 ‘조퇴투쟁’을 주동했다는 것과 2차 교사선언을 이유로 각각 36명과 71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4일 “명백한 정친탄압으로서 흔들리는 정권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의 정치적 갈등을 유발시켜 국민의 눈과 분노를 돌리려는 속셈”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선언을 법으로 금지된 ‘집단행동’이며 ‘정치운동’으로 규정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집단행동이 아니며 정치운동도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 이와 결탁한 탐욕스런 자본이 합작해낸 참극”이라 지적하고, “따라서 참사를 개탄하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있는 시민이자 교사로서 양심에 따라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더욱이 대통령은 참사의 책임을 보여주기는커녕 더 큰 독선과 무능으로 연일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바, ‘퇴진’ 요구를 받는 것 또한 스스로 자초했다고 봐야한다”면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고 정상적인 정부라면 낮은 자세로 비판에 귀 기울이고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도리어 참담한 심정의 교사들을 불순한 정치집단으로 매도하고, 9명의 해고자가 소속돼 있단 이유로 6만 명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며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권강화를 위해 교사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부야말로 공정성에서 벗어나 불순한 정치행위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 역시 제재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노총의 판단이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기본권이라 할 휴가권을 사용해,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민주적 권리”라면서 “이를 집단적 쟁의나 업무방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교사라고 집단적 쟁위권 자체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법체계부터도 잘못이지만, 정부와 검찰의 행위는 법질서 수호가 목적이 아닌 정권수호를 위한 정치탄압에 불과하다”고 정부와 검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는 지금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 탄압과 정치적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일 수 없는 자가 대통령인 것은 국민의 불행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전교조 탄압에 맞설 것이며, 뜨거운 7월은 진정 뜨거운 투쟁의 계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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