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상균)는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고지서 및 납부서를 발송했다.
개인분은 과세 기준일(7월 1일) 현재 팔달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과세 기준일 현재 팔달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만 납세 의무가 있다.
올해 주민세 개인분은 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입주로 인한 세대주 증가로 전년대비 2.59% 증가한 80,780건, 1,027백만원이 부과 됐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로,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 이용 은행별 인터넷 납부(현금, 신용카드), 은행 방문과 CD/ATM기 납부(현금, 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납부(현금, 이체수수료 없음),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현금), ARS 전화 142211 납부(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팔달구 관계자는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및 팔달구 세무과(031-228-7386)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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