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교육부 징계 바로잡은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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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교육부 징계 바로잡은 판결, 환영”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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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대법원의 ‘학생부 기재 보류 징계는 부당’ 판결에 논평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보류한 교육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교육부(구 교육인적자원부)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라는 지시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번 판결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보류에 대해 내린 중앙정부의 징계지시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시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 어려운 길을 함께 해주신 경기교육가족, 성원 보내준 도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정한 아이들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경기교육의 교육자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의 징계 대상에 올라 훈포장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털어놨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그분들의 양심이 옳았음을 다시 확인한다”며 “경기교육은 양심적인 우리 교육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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