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반부패 청렴정책’ 전국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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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반부패 청렴정책’ 전국 전파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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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회의서 우수사례로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5일 오전, 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의 ‘2014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2013년도 반부패 청렴정책을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권익위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고,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 대표로 나섰다. 중앙기관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다.

도교육청은 이날, “청렴 노력이 국제경쟁력 향상에 직결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쉽고 재밌게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사학기관 신규임용 공개전형 위탁 업무협약 체결, 솔선수범 맞춤형 청렴 교육·홍보, 전국 교육청 최초 ICT 감사시스템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또한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향후 과제로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 최승기 감사관은 “우리 교육청 정책이 어느 정도 의미 있어 소개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청렴정책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2013년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반부패 경쟁력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서단위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의 상세 공개와 조례 규정, △학부모회 회비 징수를 조례로 금지시킨 부분은 호평을 받았다. 

3년 연속 우수기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 대전, 대구, 제주, 경북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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