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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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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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3월 3일~14일까지 인터넷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3월 3일(월)부터 3월 14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경기도교육청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 학비의 경우, 지원 대상이 지난해 최저생계비 130% 이내에서 150% 이내로 확대됐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가정환경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도교육청은 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콜센터 안내, 도교육청·지역교육청·각급 학교의 홈페이지 안내, 학부모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 담당자 연수 등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학부모는 신청기간 중에 ‘경기도교육청 에듀콜센터 ☎(031)1396’로 문의하면 관련 절차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은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 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 1544-9654)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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