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출동대원 폭행 사례 지속 빈발, 대책 마련" 촉구
상태바
안계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출동대원 폭행 사례 지속 빈발, 대책 마련" 촉구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3.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 출동대원 폭행 피해가 총 191건, 피해자 243명 발생
▲ 안계일 경기도의원 "경기도 출동대원 폭행 사례 지속 빈발, 대책 마련" 촉구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은 15일 소방재난본부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동대원을 폭행하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원들이 더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남부 및 북부 출동대원 폭행 피해 발생이 총 191건, 피해자는 243명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엄격한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2년간 전국적으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구속률은 2%, 징역형도 9%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안계일 위원장은 “앞으로 출동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도민들에게 출동대원을 폭행 시 엄격한 처벌한다는 점을 홍보해 대원들이 더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