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실원인 행위자에게 기준점 설치 따른 비용 징수할 예정”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2월부터 7월까지 지적기준점 1천332점에 대해 일제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적기준점이란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 도로, 측구, 인도 등에 설치한 측량의 기초가 되는 표식으로 정확한 성과 유지 및 토지 경계 분쟁의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점이다.
장안구 관내에는 현재 지적삼각점 4점, 지적도근점 1,328점이 설치되어 있다.
지적기준점은 토지의 경계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매년 도시가스·상하수도·전화 및 전기시설 등 각종 공사 및 제설작업 등으로 인해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올해는 특히 잦은 제설작업으로 다수의 지적기준점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일제조사를 통해 망실원인 행위자에게 기준점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지적기준점을 신속히 재설치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031-228-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피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