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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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교육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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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기준 맞춤형 교육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아래 식약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시험·검사 기관 품질관리 기준’ 의무화 추진으로 시험·검사 기관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품질관리기준’은 국제 기준(ISO)에 근거해 조직의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 업무 등 시험·검사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과 그에 따른 기록 관리를 규정하여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품질관리기준가이드’를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62곳에 ‘품질관리기준’을 구축한 바 있다.

교육 주요내용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의 이해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해설 ▲각 기관 맞춤형 품질관리기준 컨설팅 ▲현장 점검 및 평가 등이다.

교육은 참여를 희망하는 시험·검사 기관 중 그 간의 시험·검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100여 곳을 선정하며 총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신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3월 14일까지 이메일(kfdalabaudit@korea.kr)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험·검사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시험·검사 신뢰성 및 선진화 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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