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삼성분함유 미삼정’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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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삼성분함유 미삼정’ 판매금지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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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식품 원료로 제조···유통·판매금지,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아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명성사(경남 창원시 소재)’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시호’와 ‘황련’을 사용해 ‘인삼성분함유 미삼정’을 제조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호’는 산형과의 여러해살이풀의 뿌리이고, ‘황련’은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의 뿌리줄기인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은 ‘인삼성분함유미삼정’으로 유통기한이 2014년 8월 22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식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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