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재산 멋대로 쓴 ‘사립유치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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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재산 멋대로 쓴 ‘사립유치원’ 적발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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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육용 재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해 7~9월, 도내 1천13개 사립유치원 모두에 대한 교육용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근저당 설정 5개원(8건), △소유권 무단변경 1개원, △위반건축물 34개원, △압류 등 기타 8개원 등 4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도에 근저당 설정 34개원, 소유권 무단변경 12개원 등과 비교하면 많이 개선된 편이지만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위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문제 있는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시정조치는 바로 취해졌다. 

근저당 설정 사립유치원 중에서 올해 1월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1개원은 향후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변제 예정이며, 소유권 무단변경 1개원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후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은 유치원별로 해당 시·군·구와 협의해 건축물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가압류 등은 해제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재산조사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만기 환급형 보험 가입현황도 함께 조사했는데, 481개 사립유치원이 753건의 만기 환급형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만기 환급형 보험에 대해 보험 가입 목적, 연간 보험료 산출 기준, 사용계획서 등을 토대로 적정성을 검토했고, 통학차량 구입, 시급성 시설보수, 교원 및 사무직원 퇴직금적립은 만기 시 유치원회계로 세입처리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했다.

이밖의 보험에 대해서는 해지 후 유치원회계로 편입해 유치원 운영에 사용토록 조치하고, 공금 유용 및 회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고액 만기 환급형 보험이 원비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해 향후 만기 환급형 보험에 가입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배제하고, 회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월 중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전략팀’을 구성하고, 재무·회계·인사관리 등 사립유치원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업무 분야별 표준안을 마련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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