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청사 신축 공사 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상태바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신축 공사 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장치 없이 공사 ‘위험천만’...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협력업체 작업자 “바로 안전조치”
수원시 “매일 5~10분 정도 안전교육 중... 협력업체 등에 안전교육 만전 기하라고 지시”
▲ 5월 25일 오후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공사 중 한 노동자가 북측 철근에서 남측 철근으로 이동하면서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고 왼손에 해머를, 오른손에 작업물품을 든 채 약 30cm 폭의 철근 구조물을 위험천만하게 외줄타기를 하듯 걸음을 옮겼다.  수원시민신문 동영상 촬영본 캡쳐. ⓒ 뉴스피크
▲ 5월 25일 오후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공사 중 한 노동자가 북측 철근에서 남측 철근으로 이동하면서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고 왼손에 해머를, 오른손에 작업물품을 든 채 약 30cm 폭의 철근 구조물을 위험천만하게 외줄타기를 하듯 걸음을 옮겼다. 사진 : 수원시민신문 동영상 촬영본 캡쳐. ⓒ 뉴스피크

[수원시=뉴스피크 이민우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건립공사(수원시 공공업무 시설 1단계) 현장에서 노동자가 안전사고방지 핵심 장치인 안전고리(생명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해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더군다나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신축 현장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추락방지망조차 없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혹도 불거졌다.

수원시 공사과정에서 수 십군데에 분리발주하는 바람에 공사비 80억원 이하 공사장엔 법적으로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를 두는 규정(이런 경우 현장소장이 안전관리자)조차 없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5월 26일 수원시민신문 보도에 따르면, 안전불감증 현장은 지난 25일 오후 3시 22분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8 수원시청옆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건립 공사 현장에서 목격됐다.

한 노동자가 북측 철근에서 남측 철근으로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고 이동했다. 이 노동자의 왼손엔 해머가 오른손에 작업물품이 들려 있었으며 철근 구조물의 폭은 30cm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 날은 시청쪽 2차선 차로를 차단시킨 뒤 공사장 외부의 대형크레인(성대크레인)에서 공사장 안으로 합성보를 크레인으로 옮겨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안전고리 착용 없이 작업하다가 기자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대형크레인 인근에서 작업을 지시하던 한 협력업체 작업자(한우물중공업, 신호수)가 공사장 안의 노동자들에게 부랴부랴 무전 지시로 “안전고리를 착용하라”고 조치했다.

▲ 안전고리 없이 작업하다가 기자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대형 크레인 인근에서 작업을 지시하던 한 협력업체 작업자(한우물중공업, 신호수)가 공사장 안의 노동자들에게 부랴부랴 무전 지시로 “안전고리를 착용하라”고 조치했다. 사진 : 수원시민신문. ⓒ 뉴스피크
▲ 안전고리 없이 작업하다가 기자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대형 크레인 인근에서 작업을 지시하던 한 협력업체 작업자(한우물중공업, 신호수)가 공사장 안의 노동자들에게 부랴부랴 무전 지시로 “안전고리를 착용하라”고 조치했다. 사진 : 수원시민신문. ⓒ 뉴스피크

현장 외부에서 무전 지시를 한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느냐’고 묻자 답변을 회피했다. 더욱이 현장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추락방지망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공사 중 하나인 동광건설 안전관리자는 “(한우물중공업 합성보 설치)현장은 특성상 고소작업대 때문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된다”고 말해 유사시 안전사고 대책이 허술함을 드러냈다.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건립공사의 발주자인 건축주는 수원시장, 설계자는 (주)건축사무소 에스파스, (주)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 감리자는 (주)희림종합건축사무소, 진우이앤씨 등, 시공사는 (주)삼흥, 동광건설(주)이이며 현장에는 지하3층, 지상 9층 건물이 들어선다. 당일 구조물인양 합성보 설치 공사는 수원시가 한우물중공업(정정섭 현장소장)과 별도로 10억원에 발주계약을 한 상태다.

이 공사장은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건축물로 다른 공사장보다도 법상 안전의무가 엄격히 지켜져 할 작업장이다. 지난 2021년 8월 수원시 건축과에서 공사 허가를 받은 뒤,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3년 10월 16일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자재 납품 지연 등으로 2024년에나 완공될 전망이다. 총 투입 예산은 400억원이다.

수원시민신문에 따르면, 청사 공사의 수원시 지도감독부서인 우제박 수원시 도시개발국 시설공사과장은 “지도감독부서로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교육에 대해 매일 5~10분 정도 교육 중”이라며 “다시 한번 시공사 소장과 협력업체 등에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 교육을 하고 왔다”고 말했다.

수원시청 우 과장의 말이 맞다면 매일 안전교육을 5~10분 정도 하는데도, 막상 현장에서는 안전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편, 시공사와 협력업체는 노동자가 작업을 할 때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중대하게 처벌받는다. 대형 안전사고시 공사업체 대표이사 등은 구속 조치되기도 한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7일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3m 높이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과실로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2022고단4206).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주식회사(법인, 양벌규정)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