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전세피해 대책, 하루빨리 국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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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전세피해 대책, 하루빨리 국회가 나서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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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과 정책 논의
▲ 15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왼쪽부터)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남수 경기도 정책수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피크
▲ 15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왼쪽부터)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남수 경기도 정책수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피크

[경기도=뉴스피크 이민우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피해 대책, 하루빨리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5월 1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김민기 위원장, 국토위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과 함께 정책을 논의한 소식을 알리며 위와 같이 밝혔다.

먼저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11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세피해 관련 근본 대책을 촉구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님과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께서 화답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국회에 가서 두 분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경기도 전세피해 실태와 지원 노력을 설명했다”며 “또, 피해지원 확대와 전세피해 재발을 막을 일곱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김동연 지사가 국회에 제안한 전세 피해자 지원책인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3가지를 비롯해 전세 피해 예방 대책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4가지를 포함해 총 7가지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방정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7가지 정책 추진과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국회 차원 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님도 찾아 뵙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세피해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경기도가 국회에 제안한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 관련 법규 개정과 특별법(안) 수정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의 정책 제안에 대해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경기도가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 대상 확대와 피해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며 “모쪼록 내일 법안 소위에서 결실을 맺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동연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세 피해 관련 문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070-7720-487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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