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사, '1개 지역' 지역신문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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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사, '1개 지역' 지역신문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
  • 고태우 성남언론인협회 회장(신한뉴스 대표기자)
  • 승인 2023.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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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태우 성남언론인협회 회장(신한뉴스 대표기자)

[뉴스피크] □ 인터넷신문사, 특정지역 출입등록만으로는 경영 쉽지 않을 수 있어

□ 종이신문 시대, 지역신문과 현재의 인터넷신문사를 동일하게 규정할 수 없어

□ 발행인의 거주지와 발행지 주소가 다른 경우

□ 주재기자를 두지 않고, 한 사람이 다수지역을 출입등록한 경우

□ 1개 지역에 1사를 운영하면서, 다른 지역에는 또 다른 1사를 운영하는 경우(한 사람이 운영의 주체)

□ 1사의 기사 및 광고 편집내용이 1개 지역을 벗어나 다수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고태우 성남언론인협회 회장(신한뉴스 대표기자) ⓒ 뉴스피크
▲ 고태우 성남언론인협회 회장(신한뉴스 대표기자) ⓒ 뉴스피크

인터넷신문사의 주소지(발행등록 주소지와 세무서 사업자등록 주소지 그리고 발행인의 주소지, 각 출입등록 지역의 기자들의 주소지)가 완전히 일치하는 신문사는 몇개사가 될까?

또한 1개 지역 즉 1개 지자체만을 취재하고 편집하고 그로인해 광고수익을 내는 신문사는 몇개사가 될까?

신문사를 구분할때, 지역지. 지방지, 중앙지, 전문지 등으로 하는데 종이신문시대에 만들어진 용어라 하겠다.

지역지는 해당지역에서 발행되고 배포되는 신문사를 말하고, 지방지는 광역지역에 배포되고, 중앙지는 전국으로 배포되누 신문사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신문사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종이신문의 발행이 어려운 시대상황이 되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신문발행은 자연스럽게 출발했고 그 확산속도는 빠르게 진행되면서, 1인 신문사 형태로 인터넷신문사가 등록가능해 지면서 각 지역을 비롯해 중앙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신문사의 등록과 발행이 급속히 증가했다.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정의나 규정이나 지역 등을 특정하는데 혼란이 발생하면서 지역, 지방, 중앙의 인터넷신문사등으로 범위를 정할수 없는 상황이 현재의 인터넷신문사의 실정이다.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확실한 규정범위없이, 주소지만 해당지역에 있다고 해서 해당지역의 지역신문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의 대형 포털사이트와 기사제휴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터넷신문으로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상당한 모순이다.

신문사는 신문사만의 고유의 가치와 영역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에 기사검색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해당 인터넷신문사를 인정하고 광고배정에서 우선순위를 주고 있는 현실 또한 상당한 적패중의 적패라하겠다.

2000년대만 해도, 네이버나 다음/카카오가 큰 영향력이 있었든가?

네이버도 직접 들어가야하고, 1사의 인터넷신문사도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단 네이버에는 다양한 것들이 진열되어 있다는 것이고 1사의 인터넷신문사는 단순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신문사는 신문, 언론으로서 고유의 가치가 있는데 다양한 것들이 진열된 틈새에 한 모퉁이 차지한다는 것이 무슨의미인지? 이해불가하다는 점이다.

암튼, 인터넷신문사는 종이신문과 동일하게 언론과 신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야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터넷신문사를 지역신문사로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광역신문사로 구분할 것인지 중앙신문사로 구분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각 지자체에서 인터넷신문사에 대한 광고비 배정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광고비 배정은 현재 종이신문사에 배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면된다.

인터넷신문사의 발행범위가 1개 지역이라면 지역신문사로, 광역범위면 지방신문사로, 전국범위면 중앙신문사로 구분하면된다.

그로인해, 지역이 10이라면, 광역은 20, 중앙은 30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지역신문을 30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대내외적인 이미지제고와 미치는 영향력등을 고려한다면 중앙신문을 더 우대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

지역을 우대하겠다거나 지역이니 우대받겠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발언수위가 강하다 보니, 지역신문 우선권이 작동했다고 볼수 있다.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인터넷신문사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암튼 인터넷신문사의 운영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는 경영이 쉽지 않고 다수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는 인력구성의 어려움이 있다.

일부의 대형 인터넷신문사의 경우는 중앙지나 지방지의 경영방식을 적용하여 각 지역에 주재기자를 두거나 지역 독립운영방식으로 운영하는 신문사도 있다.

1인 1사 인터넷신문사 경영의 경우, 발행인 또는 대표자가 1개 지역을 출입등록한 사례는 소수며, 대체적으로 다수지역을 출입등록하면서 각 지역에 유령의 사무실을 두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인터넷신문사의 경우, 1인이 성남시청과 시의회 외에 광주시.하남시.용인시.경기도.경기교육청 등을 출입등록하거나, 경기도 일부 또는 전지역과 전국의 일부지역까지 출입등록하고 있기도 하다.

결론은 인터넷신문사는 종이신문과 달리, 특정지역이나 특정 출입등록처를 한정할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종이신문으로 발행되는 지역신문의 경우, 배포의 범위가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신문으로 규정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신문사의 경우 주소지나 본사가 해당 지자체에 있다고 해서 지역신문으로 구분하고 행정적으로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기고 : 고태우 성남언론인협회 회장(신한뉴스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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