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희망 기관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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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희망 기관 공개 모집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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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곳 지정 예정... 공모 결과는 2월 27일 홈페이지 통해 발표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돕는 특별교육이수기관
▲ 경기도교육청 전경. ⓒ 뉴스피크
▲ 경기도교육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월 12일부터 27일까지 공고를 통해 2023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학교폭력,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가정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돕는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계획은 1월 12일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고문을 통해 ▲지정기간 및 대상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 ▲신청서류,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3학년도부터 특별교육이수기관은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 신청 희망 기관은 이에 유의해서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1월 16일부터 1월 27일 오후 6시까지 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2월중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진행한다. 공모 결과,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150곳 목록은 2월 27일 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교육청 박정행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기관을 신중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지정 기관들이 내실 있게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컨설팅 및 역량강화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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