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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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 박주영 기자
  • 승인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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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최훈)는 12월 2일 하루의 일정으로 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사했다. ⓒ 뉴스피크
▲ 인천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최훈)는 12월 2일 하루의 일정으로 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사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인천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최훈)는 12월 2일 하루의 일정으로 회의를 열고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의 경우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해당 조례안이 단지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구의 경관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기존 100리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로 대체하는 사항에 대해 의원들은 그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변경된 제도로 인해 구민들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은 “관내 재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로 유입된 인구가 재유출되지 않도록 도시경관의 미적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 복지환경도시위원회가 법률적·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12월 7일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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