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한국전쟁 군경 '민간인 집단학살'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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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한국전쟁 군경 '민간인 집단학살' 진실규명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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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함평양민학살사건 추가 희생자 확인
“여성‧어린이 포함…국군‧경찰에 의한 억울한 희생, 국가 사과‧피해회복 필요”
경북 청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1기 진실화해위원회 비신청인 확인
“비무장‧무저항 민간인 살해는 불법…국가 사과하고 위령사업 지원해야”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전남 함평과 경북 청도 지역에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비무장‧무저항 상태인 민간인들이 집단 살해된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45차 위원회 회의에서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경북 청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1)’에 대해 각각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남산뫼 사건 현장. ⓒ 뉴스피크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남산뫼 사건 현장. ⓒ 뉴스피크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에 대한 조사 결과,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 거주하던 주민 11명은 월야면과 인근 지역인 해보면, 장성군 등에서 희생됐고 주민 2명은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일반인들에게 함평양민학살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추가 희생자들이 확인됐다.

희생자와 부상자 대부분은 농업과 가사에 종사하는 민간인이었고,    여성 2명과 10세 이하의 어린이 3명이 희생자‧부상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쟁 중이라도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회복 조치,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함평 11사단 사건’과 ‘전남지역 11사단 사건’ 조사보고서를 통해 1950년 12월경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이 공비토벌을 위해 함평군에 주둔하면서 월야면 남산뫼, 정산리 장교마을, 외치리 등지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살해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된 월야면 남산뫼 사건의 희생자 3명, 월야면 정산리 장교마을 사건의 희생자 1명과 부상자 2명, 월야면 외치리 사건의 희생자 2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무고한 주민들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법적 절차 없이 희생된 사건”이라며 “이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함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 청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진실화해원회는 ‘경북 청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을 조사한 결과, 한국전쟁 전에 경북 청도지역 민간인 41명이 좌익에 협조하거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1950년 7월에서 8월경 군인과 경찰에 예비검속돼 청도군 매전면 곰티재 등에서 청도경찰서, CIC 청도지구 파견대, 육군 정보국 소속 호림부대 등에 의해 집단 희생된 것으로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 희생자들 41명이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청도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454명의 미신청 희생자에 포함된 동일인이라고 판단했다.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예비검속된 후, 1950년 7월에서 8월경 청도경찰서 경찰, CIC 청도지구 파견대 등 군경에 의해 청도군 매전면 곰티재 등에서 집단 살해되었다. 희생자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20~40대의 남성으로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상태의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절차없이 살해한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추모 사업 지원, 유해발굴 및 안치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침해ㆍ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ㆍ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회복 등 후속 조치를 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진실화해위원회와 17개 시청·도청과 시청‧군청‧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문의 전화 02-3393-9700).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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