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에너지절약 시민협력반 운영
상태바
수원시, 에너지절약 시민협력반 운영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3.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절약, 시민 참여와 실천으로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여름철 전력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직자로 구성된 ‘시민협력반’을 운영, 에너지절약 실천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6℃ 이상 실내온도 준수, 개문 냉방영업행위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수원시도 에너지소비의 약 95%를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전력사용을 절감하기로 하고, 하절기 전력소비를 전년대비 민간부문은 8% 절감, 공공부문은 15% 절감을 실천할 예정이다.
 
감축대상은 에너지사용제한 대상인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건물로, 관내 1천341개 건물이 이에 해당된다.
 
시는 담당직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시청과 구청, 동 주민센터 직원 각 1명씩, 3인1조로 구성된 ‘에너지절약 시민협력반’ 40개팀을 운영한다.
 
시민협력단은 동별로 30개소씩 배정된 제한건물을 대상으로 6월에는 홍보 및 계도활동, 7~8월에는 단속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협력단은 홍보 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입주자에게 전단지 및 시장 서한부를 전달하는 한편, 참여서명운동을 병행해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가 임차인에게 이를 홍보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참여서명부에는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실내온도 26℃이상 유지할 것과 문을 열지 않을 것, 오후2시~5시에는 절전을 실천할 것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협력단은 또한 실내온도 준수여부, 개문냉방 영업행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 3회 100만원, 4회 200만원, 4회이상은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전 시민이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할 때”라며 “시민협력반의 활동으로 에너지절약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