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조례제정 ‘지혜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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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조례제정 ‘지혜 모았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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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제정 위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시민들 의견 수렴”

“행정과 시민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인권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7일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시민과 인권관련 단체·전문가 1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단체와 아동보호시설,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각계 시민 1백여명이 참여해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였다.

주민설명회는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이 ‘지역사회 인권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강의에 이어 인권조례제정 추진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김영규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통해 소수자의 의견,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면서 “휴먼도시 수원에 걸 맞는 사람 중심, 시민 중심의 시정을 적극 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오동석 수원시 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해 발제하고, 이발래 국가인권위 범제개선팀장,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서주애 수원여성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을 벌였으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질의와 이에 대한 응답,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15일,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지난 3월 13일에는 수원시의회 김상욱 의원을 비롯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11명이 참여하는 수원시 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를 구성해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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