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권 독립성 훼손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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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경찰권 독립성 훼손 "즉각 철회하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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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어 경찰권의 독립성·민주성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권고안 즉각 철회 요구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로고.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로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아래 공노총)은 21일(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기구 신설'과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경찰 추가' 등을 기본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시군구, 광역시도, 중앙부처, 교육청, 소방 조직을 하나로 연결하는 14만 조합원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연맹이다.

이날 공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치안 사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행안부 장관의 업무로 하겠다는 것은 위임입법의 본질을 벗어나 경찰의 민주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노총은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거대 권력에 의한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굳이 경찰청을 내무부로부터 외청으로 분리해 운영해왔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또 다른 비대 권력 '빅브라더 행안부'를 만들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은 결국 권한 돌려먹기일 뿐, 결코 권력분립의 본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20년 '법'이 개정된 바 있다"며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고,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2021년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舊 경찰법)」은 경찰의 임무와 사무를 규정하며, 국가 경찰행정과 관련하여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하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며 "경찰권이 민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변칙적 개정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라는 특정 1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안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된 협의체인 이들 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에도 시행령 꼼수를 통한 권한 비대화가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위헌·위법한 하위법령을 통한 통치는 입법재량을 넘어 행정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노총은 "소속 노동자의 의견수렴 없이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행정 개편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함을 명심하라. 경찰국 신설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노동자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는지 되짚어보고, 민주적인 경찰 조직을 위해 어떤 개선이 이뤄지면 좋을지 반드시 현장 공무원 노동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성명서 말미에는 "행안부의 경찰권 통제를 강화하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하며,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다시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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