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여성 전용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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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여성 전용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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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편다고 11일 밝혔다.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여성친화 협약기업 중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 전용시설 설치(개·보수 포함) 및 개선공사 시 1개 기업당 최대 4백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6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시설은 직장보육시설, 여성화장실, 샤워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작업장의 입·좌식 의자 설치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시설이다.

여성친화 협약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업환경개선을 원하는 기업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여 제출 서류를 5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서류와 현장확인 등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여성친화 협약기업이 되면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외에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 특강,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장의 인식개선에 필요한 강의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기업특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여성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개선과 사업장 인식개선을 위해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는 기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고용창출팀(031-8008-8010)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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