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합리적 주택가격, 주거안정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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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합리적 주택가격, 주거안정의 시작”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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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문제점 지적...합리적 산정 위한 노력 다짐
▲ 서철모 화성시장. ⓒ 뉴스피크
▲ 서철모 화성시장. ⓒ 뉴스피크

서철모 화성시장이 1월 26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주거권 확보’는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해 주목된다.

서철모 시장은 이날 개인 SNS에 ‘합리적인 주택가격, 주거안정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위와 같이 밝혔다.

먼저 서철모 시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점에 주변시세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게 된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설원가·초기가치산정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서철모 시장은 “더욱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어느 보다 힘든 시기인 만큼 지자체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는 작년부터 정부여당의 10년을 거주하다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새로운 주택정책인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언급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만 있으면 무주택자 누구나 편안하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자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송영길 대표체제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공식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국토교통부)에서 경기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지역 1만여 세대에 적용해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과 함께,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전국의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확실히 실현해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철모 시장은 “이외에도 김회재 의원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주택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국가는 헌법이 정한 주거권 확보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도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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