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특정인 ‘표현의 자유’ 제한, 선거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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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특정인 ‘표현의 자유’ 제한, 선거법 개정돼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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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은 선거운동 할 수 있고, 단체장은 하면 안 된다고” 공직선거법 문제점 지적
“규제 혁파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 대상이 꼭 산업 부문만은 아닌 것 같다”
▲ 염태영 수원시장. ⓒ 뉴스피크
▲ 염태영 수원시장. ⓒ 뉴스피크

염태영 수원시장은 1월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요즘 드는 생각 하나 -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는 글을 올려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에 대한 발언’을 금지시키고 있는 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를 꼬집었다.

먼저 염태영 시장은 “저는 현직 수원특례시 시장이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이다. 흔히 ‘정무직 공무원’이라고도 한다”면서 “‘정무직’이라는 말은 ‘정치적 업무’도 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도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에 입당할 수 있다. 현재 저도 그렇고,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면서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당 활동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든 이유는 단순하다. 민주주의 나라 대부분이 정치 구조의 바탕을 정당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염태영 시장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거에 관해 발언할 수가 없다. 현행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사실 제가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할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단지 제 본심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물론 제가 수원시장이라는 직을 이용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에게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라면 그건 안 될 일이다. 그렇지만 정당인인 제게 정치적 견해의 표명조차 막는다는 것은 과하다”며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이런 규제를 하는 경우가 또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선거법(?)’이란 지적을 받아도 싸다”면서 “지금은 엄연한 현행 선거법의 저촉을 받는 현직 단체장이어서 조심스럽지만, 이런 불합리한 규제로 특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거법은 앞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시의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단체장은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이러니 불필요한 규제가 쌓인다”면서 “규제 혁파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그 대상이 꼭 산업 부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거듭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안민석 국회의원, 조정식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현재 3선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자연형하천 복원운동을 주도한 환경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처장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의 발탁으로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국회 ‘포럼 자치와 균형’ 공동대표 등을 지냈으며, 현재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뉴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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