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 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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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 제정 ‘환영’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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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숙원이던 수원공군비행장 이전 물꼬 트게 됐다”
수원역 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센트라우스 아파트 단지 옆 하늘로 굉음을 내며 날아가는 전투기. ⓒ 뉴스피크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수원시민의 숙원이었던 수원 군비행장 이전이 물꼬를 트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 년 넘게 전투기 소음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왔다”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수원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김진표 의원, 신장용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7명 중 232명 찬성으로 통과돼 수원군비행장을 비롯한 도심지 군공항 이전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수원시는 그동안 수원비행장 피해조사 용역을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 다각적인 소음저감대책을 추진해왔고 비상활주로 대체시설 건설사업 등 고도제한 및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비행장 이전문제를 연구해왔다.

지난 1954년 수원비행장이 건설된 이후 59년 동안 고도제한면적은 58.44㎢로 시 전체면적의 48%에 달해, 소음에 시달려 왔던 수원지역 4만9천여세대, 13만5천여 명의 숙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소음피해로 인해 7천663억원과 고도제한으로 1조5천334억원 등 총 2조2천997억원의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지역 주민들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길수 수원시 평동주민자치위원장은 “일상생활처럼 굳어져 버렸던 소음피해로부터 수원시민들이 해방된다고 생각하니 감개가 무량하다”며 “군 공항 이전의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김이중 고색청년회 고문은 “수원시와 수원출신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특별법 통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치단체장이 대체부지를 제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전후보지를 선정해 해당 자치단체장에 통보한 뒤 ‘이전부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이전 후보지 단체장은 주민투표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 장관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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