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 불법찬조금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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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 불법찬조금 뿌리 뽑는다”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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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13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추진계획’ 시행
“근절교육 철저, 신고 활성화, 평가 반영, 감사·처분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2013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 뉴스피크

새 학기를 맞아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5일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지역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2013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추진계획’(아래 ‘근절계획’)을 안내했다.

이번 근절계획은, 불법찬조금에 대한 학교관리자와 학부모의 이해를 제고하여 새 학기 각급학교의 학부모 행사 등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불미스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책은 근절교육 철저, 신고 활성화, 평가 반영, 감사 및 처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학교관리자와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근절교육을 철저히 해 학교발전기금 제도와 불법찬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각종 교육과 연수에서 예방교육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편람이나 지침에 불법찬조금 사례를 수록한다. 교육연수원은 학교관리자 교육과정에 의무 편성한다.

학교는 3월과 9월을 포함하여 1년에 두 차례 이상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교육을 하고, 가정통신문에 내용을 담는다. 또한 학교발전기금 예결산 내역과 수익자부담경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불법찬조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평가에 반영하여 자정노력을 유도한키로 했다.  

학교는 가정통신문으로 기존 신고채널(* 도교육청 : www.goe.go.kr ⇒ 부조리신고 및 상담/불법찬조금 신고 ☎ 031-249-0669~0671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공익제보 게시판, * 학부모단체 : 참교육학부모회 www.hakbumo.or.kr ⇒ 불법찬조금)을 홍보토록 했다.

또한 지역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추가로 상설 운영하고, 내부 제보자의 신분 보장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신고율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교육청 평가와 고위공직자 평가 등에 불법찬조금 현황을 반영하여 자정노력을 유도하다는 계획이다.

특히 감사와 처분을 강화하여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했다.  불법찬조금 특정감사를 년 1회 진행하고, 지역교육청 대상 각종 감사에서 관내 학교의 불법찬조금 실태를 점검한다. 사이버 감사를 활용하며, 민원 있는 학교는 직무감찰을 강화한다.

불법찬조금 사례가 적발되면 대상자의 징계감경을 배제하고, 관리자 연대책임 및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는 다음 해 학부모회 학교참여활동 예산을 받을 수 없다.

재발한 학교는 학교장을 가중처벌하고 최하급지로 전보한다. 학교관리자가 모금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처분한다.

이번 근절계획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가장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며, “불법찬조금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되면, 주지도 걷지도 말고 교육청으로 신고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찬조금이란 학교발전기금의 목적과 조성 절차 등에 관한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하는 금품을 말한다.

주요 유형은 △학부모회나 학급임원회가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 할당하거나 모금 요구, △학교운동부 학부모회가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모금 및 금품 접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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